與 윤상현 "비상계엄, 민주당 폭주와 연관 있지 않나?..국헌문란 맞는지 검토해야"

    작성 : 2024-12-11 15:07:04 수정 : 2024-12-11 18:28:08
    ▲질문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해 논란입니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와 연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의원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지만 대통령 담화를 보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폭주를 해왔습니까"라고 반문하자, 한 총리는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탄핵 폭주로 현재 공직자 몇 명이 직무정지돼 있나"라며, "고위공직자 22명 탄핵당해 직무정지돼 있다. 검사 탄핵 몇 명이 됐습니까. 법관 탄핵 겁박하면서 사법 기능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래도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 없다"고 거듭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이 맞느냐"고 질의하며, "제대로 정확하게 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알고 계시나"라며,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 이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상현 미쳤어"라고 항의했고, "전두환"이라고 여러번 외쳤습니다.

    윤 의원은 또 박 장관을 향해 "정치적인 판단,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며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걸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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