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포함돼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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