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수사 촉구 청원, 하루 만에 13만 명 돌파..박주민 "계엄 또 할 수 있어"[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4-12-05 15:04:02
    청원인 "윤석열, 국민 배반..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아냐"
    "한시라도 빨리 파면, 형사 법정에..추가 헌정 파괴 막아야"
    박주민 "윤석열, 비상계엄 두 번 세 번 안 할 거란 법 없어"
    "설마 또 계엄령?..이해 안 되는 사람, 뭐든지 할 수 있어"
    김민석 "尹,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100% 2차 계엄 시도"
    ▲ 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 동의를 두 배 이상 넘는 13만 3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4일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33,671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하였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했다. 또한 신속하게 직무를 정지해 추가적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크다. 파면이 마땅한 대통령 윤석열은 하루속히 탄핵되어야 한다. 특별검사에 의한 내란죄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해당 청원인은 이어 '청원 내용'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 질서 파괴 범죄인 내란죄를 범하였다"며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하다(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4조, 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형법 제91조 제2호)의 폭동으로 내란죄(제87조)에 해당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 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배제되며(헌법 제84조), 재직 중이라도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라고 청원인은 조목조목 적시했습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신뢰를 잃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역량이 부족하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과 그 공범으로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계엄사령관과 군 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즉각 제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위반·법률 위반이 확인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한시라도 빨리 파면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 법정에 서야 한다. 국회는 즉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청원인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원 당일인 어제(4일) 날짜로 국회 의안과에 정식 안건으로 등록됐고, 소관 상임위에선 청원의 진행과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합니다.

    해당 청원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신속하게 직무를 정지해 추가적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청원 내용과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4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사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어요"며 "왜 그러냐면요. 비상계엄을 한 번 선포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못 한다. 이런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라고 묻자 박 의원은 정색을 하고 "지금 봤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라며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 대기도 하고, 최대한 국회 부근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전부터 '충암고 라인 계엄설'을 주장해 왔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2차 계엄' 시도 가능성에 대해 "100% 그렇게 본다"며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계엄선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다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서라도 할 수가 있다. 국민과 국회의 방어에 의해 1차 시도가 무산됐을 뿐이다.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국회부터 장악할 것이다. 이번 시도가 실패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권이라는 흉기를 손에 쥐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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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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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목
      양승목 2024-12-05 15:52:28
      윤석열을빨리구속해라!국민의명영이다.내란죄
      국민은분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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