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전문석사 학위 과정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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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문석사 학위 과정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GIST에 기존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외에 '전문석사' 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석사 과정이 새롭게 개설될 경우 기업인이나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의 일반인들이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과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 "GIST 출신 인재들이 인공지능(AI) 등 지역 첨단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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