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야당의 정략적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법리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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