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지냈던 정재호 대사가 대사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고자인 주재관 A씨는 당시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지난달 15일부터 열흘에 걸쳐 사실 관계 등을 조사했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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