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심의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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