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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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의결
      정부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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