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 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20분 만인 저녁 7시 25분쯤 종료됐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곧장 석방돼 회복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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