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는데,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고,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2월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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