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제정된 지난 1953년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법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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