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인권보호수사규칙·증거신청방식에 대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입니다.
변호인은 "검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소장에 기재했으며 추후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할 관계자 진술도 공소장에 그대로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사상 등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편견을 조장하고 '사전 조치', '불수용', '의사 표명'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써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검찰이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의 민주언론시민연합 경력을 강조했고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사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의 간접적인 동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될 수 없다는 게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기소일로부터 2∼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누구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해당 주장을 하는 것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6명 모두에게 의견서와 요청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파악해 다음 기일 진행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6명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들이 이 사건의 수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토대로 저를 비롯해 같이 계신 분들이 무고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8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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