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원복' 시행령은 꼼수" vs. 한동훈 "위장 탈당이 진짜 꼼수"

    작성 : 2022-08-23 06:12:25
    ▲법사위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두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부패 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경제 범죄 안에다가 마약 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꼼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박 의원이 2019년 12월 24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찬성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라고 비난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법률에 의해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켰다"며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라"고 맞섰습니다.

    권인숙 의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조차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라고 묻자 한 장관은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답했습니다.

    권 의원이 답변 태도를 문제 삼자 한 장관은 "그건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점"이라며 "불쾌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사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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