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는 물론 유족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여순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현재 희생자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 공동체였던 유족들의 경제적 피해가 컸었던 점을 고려해 생활지원금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해야 한단 의견이 높았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되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후부 합당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 우선적 지원을 드리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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