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법원의 판결에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조속한 항소심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지 변경에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검찰이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해 왔던 이 대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형이 나오자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싱크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사법 판단이라며 남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도 원칙대로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싱크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되어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혁신당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이재명 대표의 4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선거법 1심부터 예상보다 강한 형이 선고되면서 오는 25일 위증교사 선고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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