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해준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폭언을 퍼부은 60대가 입건됐습니다.
매년 300여 건 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구급차 안에서 비틀거리는 한 남성.
남성을 들것에 눕히려는 순간, 구급대원의 머리가 무언가에 맞은 듯 강하게 흔들립니다.
술을 마신 뒤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친 60대 남성이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던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겁니다.
이 남성은 구조부터 이송까지 1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 구급대원
- "저희한테 하시는 것처럼 난폭한 행동하시면 진료가 병원에서 안 되니까 꼭 병원 가서는 진료 잘 받으셔라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때렸습니다.)"
60대 남성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멈췄고, 턱을 다친 구급대원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송창영 /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 "(구급대원에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고, 추후에 구조·구급을 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는 거죠."
광주소방본부는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조경원
-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은 1500명이 넘습니다."
가해자 중 10%는 징역형을, 54%는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8년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소방법을 강화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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