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권한' 도시계획위, 조례도 무시?..회의 모두 비공개

    작성 : 2023-10-16 21:08:31 수정 : 2023-10-16 21:15:28
    【 앵커멘트 】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라는 시 조례가 한 달 전 신설됐지만, 이후 열린 두 차례의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회의가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선데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공개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지난 2년여 동안 다룬 안건 중 부결한 안건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거수기' 역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 조례를 제정하고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 13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을 심의했던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와 지난 5일 광주시 각화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던 도시계획위 회의는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두 회의 모두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싱크 : 신우진/광주도시계획위원장(지난 13일)
    - "절반인 12명이 넘는 16명이 일단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의견 주신 분들은 전원 다 비공개를 주셨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결됐습니다."

    조례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예외규정을 뒀는데, 도시계획위가 이 예외 규정을 남발하면서 사실상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수기 / 광주광역시의원
    - "시민의 알 권리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원칙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는 집행부와 시의 태도를 보면서 상당한 염려와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시 조례를 비웃듯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도 못할 회의 결과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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