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10·19 여순사건 '첫 특별재심' 청구 환영

    작성 : 2025-11-11 10:15:01
    ▲ 여순사건 조사 및 상담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3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로 적용된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들의 권리가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층 가속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히 희생자·유족 결정과 함께 여순사건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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