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한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며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수십억 대 가상화폐(코인)를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공갈미수 혐의로 33살 이모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해외 도피를 하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 가운데 한 곳엔 A사에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회사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A사는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해킹 피해가 없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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