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7시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군 등 5명을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파트 인근 폐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B군 등이 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폭행은 아파트 내 곳곳에서 30여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이들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나가라고 말하자 욕설을 해서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7 13:51
"보행자 신호인데" 횡단보도 가로질렀다..한동훈 대표, 신호위반 경찰 신고
2024-11-27 11:34
'첫눈이 눈폭탄' 무너지고 미끄러지고..사망사고 잇따라
2024-11-27 11:20
다세대주택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함께 있던 남성도 의식 없어
2024-11-27 11:19
손 떨며 '털썩' 주저앉은 60대 여성..경찰, '사탕'으로 살렸다
2024-11-27 10:55
이소영 의원, 정우성 혼외자 논란에 "아이 낳았다고 결혼? 숨 막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