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부남에 자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피해자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우발 범행'을 주장했지만, 살인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8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낮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3살 여성 군무원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숨진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A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옆 부서에서 A씨가 일을 가르쳐주면서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며, 올해 초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수개월간 다투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일 출근길에도 A씨는 B씨와 카풀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계획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자녀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미혼입니다.
경찰은 오는 13일 오전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A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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