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증상 완화 효과를 내세워 온라인에 허위 광고한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효과를 홍보한 화장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151건을 점검해 이중 허위ㆍ광대 광고한 67건을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67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은 27건으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이 의뢰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을 제출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란 문구와 함께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일부는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염증 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습니다.
또, 일부 적발 업체는 '동물 실험 미실시'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마치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이미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은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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