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부부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대신 낳아준 대리모와 전문 브로커의 실체가 14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리 출산과 아동 매매 사건을 주도한 또 다른 브로커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53살 여성 브로커 A씨와 35살 대리모 B씨, 대리 출산 의뢰 부부인 50~60대 C·D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난임 카페에 난자 매매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광고에 관심을 보인 B씨를 만나, 대리모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출산·병원·생활비를 두둑이 챙겨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불임 부부 C·D씨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면 5,000~7,000만 원을 받아 나눠갖자는 제안이었습니다.
A·B씨는 계약서와 친권 포기 각서를 썼고, 범행 공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불임 부부 C·D씨가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B씨의 외모 등을 멀리서 지켜본 뒤 대리 출산에 동의해서입니다.
B씨는 2010년 10월 대구(A씨 거주지)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부 C씨의 정자로 인공 수정 시술을 해 임신했습니다.
B씨와 C씨는 따로 산부인과에 가 시술 절차를 밟았습니다.
실제 부부 관계인지 확인하지 않았던 허점을 노려 부부로 가장한 겁니다.
B씨는 임신 성공 뒤 A씨로부터 숙식비 일부 지원 등의 관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B씨는 2011년 4월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조산했습니다.
이내 몰래 퇴원했습니다.
보호자로 등록된 C·D씨가 몇 달 뒤 아이를 데려가 집에서 낳았다고 허위 출생 신고했습니다.
이런 은밀한 범죄는 14년이 지나 꼬리가 밟혔습니다.
지난해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입니다.
광주 북구청은 관내 거주자 B씨가 낳은 아이의 임시 신생아 번호와 일치하는 출생 신고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아동 대조에서 B씨 아이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B씨를 만나 추궁했습니다.
B씨는 뒤늦게 "대리모 역할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B씨 진술을 토대로 기존 수사자료 3,691건을 면밀히 분석, 브로커 A씨의 동종 전과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건넨 A씨의 사진을 본 B씨는 "브로커가 맞다"고 했습니다.
추적 끝에 붙잡힌 A씨도 "대리 출산한 아이를 건네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B씨는 "조기 출산해 1,800만 원만 받았다"고 했고, 불임 부부 C·D씨도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범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금융 거래 분석과 유전자 정보(DNA) 감정을 통해 혐의를 밝힌 뒤 4명 모두 송치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생명윤리법은 적용하지 못했지만,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시효가 정지되는 아동 매매를 적용한 겁니다.
경찰이 브로커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리 출산과 아동 매매 범죄를 총괄하면서 A씨를 조종한 또 다른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에 의한 임신·출산은 생명윤리법을 위배하는 반인륜 범죄이자, 각종 사회·윤리적 문제를 양산한다"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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