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33살 유통책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20~40대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는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해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광주광역시 서구와 북구 일대 118곳에 83.35g의 필로폰을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비닐·종이로 덮은 뒤 원룸 난간봉 덮개, 통신단자함 내부, 에어컨 실외기·호스 등에 양면테이프로 붙여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마약 공급책에게 수수료를 받고, 이런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투약자 6명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한 뒤 총책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연락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화폐)'으로 마약 대금을 내고, A씨가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 A씨가 광주광역시 일대에 숨겨둔 필로폰 83.35g를 압수했고, 경기도 한 야산에 숨겨진 필로폰 103.4g도 찾아 몰수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압수한 필로폰은 약 6억 2천만 원 상당으로 6,200회 동시 투약분입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철저한 단속과 범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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