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1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42곳을 신고한 결과, 이 중 학원과 교습소 등 모두 39곳이 교육청 특별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등을 대상으로 광고 게시글 삭제, 현수막 철거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교육 당국은 적발된 광고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상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과태료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처분 근거 규정이 없어, 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KBC는 지난달 22일 광주 지역 학원가에서 '초등의대반'과 '삼육중 대비반' 등의 광고가 성행하는 현장을 찾아 고발했습니다.
교육 당국의 점검 이후에도 여전히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가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과태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관 합동단속 등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으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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