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을 한 친척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자택 주변에서 둔기를 7차례 휘둘러 6촌 친척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다투던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크게 다친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 둔기의 길이와 무게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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