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의대반에 삼육중 대비반까지" 판치는 선행학습 광고

    작성 : 2024-08-12 10:18:00
    초등 의대반·삼육중 대비반 등 선행학습 광고 수두룩
    학부모와 학생 불안 부추겨 사교육비 부담 증가
    공교육정상화법상 과태료 처분 근거 없어 '유명무실'
    ▲ 자료이미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부터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의 현황을 자체조사해 광주광역시에서 모두 42건의 선행학습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과장 문구는 '초등 의대선행반', '의대 입시는 초등학생부터' 등입니다.

    실제 광주의 한 학원은 블로그를 통해 "의대 준비! 초등 승부가 결정된다"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진 '호남삼육중' 입시 대비반 광고도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 '삼육중 합격을 위한 16주 완성 합격막차반' 등 선행학습 광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의대 쏠림 현상 등으로 선행학습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이번달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특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자체 조사에서 적발된 광고는 각각 3건, 7건입니다.

    교육당국은 적발된 광고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정상화법상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과태료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처분 근거 규정이 없어,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어 학원 배만 불리고 있다"며 "광고물 삭제, 철거 등 교육당국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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