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직무와 연관 있는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인 의혹이 불거진 광주 서구갑 조인철 국회의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 의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광주시 부시장 재직 시절인 2020년 5월에 광주시와 인공지능(AI) 산업 조성 업무 협약을 한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AI전문기업의 비상장 주식 21억 원 상당을 2021년 가족 명의로 매입해 이익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 의원이 민간기업 협약에 관여할 위치에 있는 부시장 지위에서 유관기업에 투자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저촉되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경찰은 조 의원이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였는지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조 의원이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팔지 않아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고, 시세 기준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본 만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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