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구형받아

    작성 : 2024-07-25 15:32:02
    ▲수원지법 들어서는 김혜경씨 [연합뉴스]

    대선 경선기간 중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점, 본건 이외에 4건의 추가 기부행위 등이 있는 점 등을 김씨의 양형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며 구형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범죄는 은밀성과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공모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의 묵인과 지시 없이 배씨가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수의 선거를 치르며 식사대접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김씨가 식사대금 결제를 몰랐다는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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