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만들어 매매가 높이게 유도한 '방장' 적발

    작성 : 2024-07-18 07:03:56
    ▲ 자료이미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채팅방을 만든 A씨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들을 모니터링하며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향해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좌표찍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고,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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