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을 우리나라 통계상 질병분류 체계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2030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때 포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0을 30년 만에 개정한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법은 통계청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그간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도입할 경우 산업 타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9차 개정을 내년 7월께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ICD-11 도입은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오는 2030년 제10차 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 8천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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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거기에 확률형 아이템 이라는 사행성에
SNS 도 단순 SNS 도 아니고 차별/혐오로 덤벅되서 정공겜 개돼지 메숭이 이러니 정신질환으로 분류 되어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