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가 광주의 한 수입차 판매업체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강제추행했다며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수입차 업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 A씨가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A씨는 지난 1월 신년회를 마친 뒤 광주 동구 한 호프집에서 진행된 술자리에서 영업부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명확한 강제 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영업부 직원들은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로서 고용됐지만 사실상 조기출근과 연장노동 등 회사 근태 관리에 견줘 실질적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면서 "때문에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해고되는 구조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 커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사·처벌과 함께 해당 업체와 차량 판매 계약을 맺은 벤츠코리아는 A씨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폭행 등에 연루된 B씨 등 직원들에 대해서도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주 광산경찰서에 A씨 등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노조는 팀장급 직원 B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세금 포탈 의혹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사측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연루된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를 맡겼다. 다만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이 법무법인의 부름에 응답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행과 세금포탈 의혹은 사측과 무관하다. 판매 위촉 개인사업자들 사이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안다"며 "사측은 판매실적과 프로모션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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