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준을 세워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훈장관이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은 수용 여부를 보훈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보훈장관은 지자체별 권고 수용 여부와 이행 실적을 정리해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훈수당은 전국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6·25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지자체에서 받는 참전수당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많게는 7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충남 서산시 거주 참전유공자는 월 60만 원을 받지만, 경기 김포시 거주 유공자의 참전수당은 8만 3천 원에 그쳤습니다.
보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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