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재 또한 불분명했습니다.
당국의 확인 결과 A씨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으로, 뇌출혈에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양지원은 법원조직법 56조 2항에 따라 법원장 허가를 받고 요양병원에서 직접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고양지원 형사 7단독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재 불명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으나 법정 출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원 외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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