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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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 6벌 훔친 칠순 노인 재판, 요양원서 열려 '집행유예'
      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재 또한 불분명했습니다. 당국의 확인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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