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 친구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장·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을 택하지 않으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소년범은 단기형이 지나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2심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형으로 선고하면서 사실상 형량이 2배가량 상향됐습니다.
'살인을 의도한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녀·소년이면 장기 15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으나,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적용을 인정하면 20년까지 선고하도록 돼 있다"며 "살인죄와 관련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겠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감형하되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쟁점이었던 살해 의도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경위에 대해 물건을 돌려주려고 갔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전부터 배신감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반복적으로 해왔다"며 "진짜로 물건을 돌려줄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모르겠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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