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밤 11시 5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길을 걷다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차량 앞 라디에이터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불로 해당 승용차와 옆에 있던 자전거가 타 1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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