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하며, 의료 단체를 향해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실#의대증원#학칙개정#항고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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