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시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와 서구, 북구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차량만 골라 모두 12차례에 걸쳐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차장을 드나들 때마다 옷을 갈아입거나 모자가 달린 옷을 뒤집어쓰는 등 얼굴 전체를 가리는 방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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