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장애 아동 10여 명을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아동학대범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재활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시흥시의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 아동 14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언어치료센터 내 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원생의 뺨을 25대 때리거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3~4세의 장애 아동에게도 손찌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언어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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