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을 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중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6살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5시 55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차량 동선과 속도 등에 비춰 피해자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모두 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졸음운전 #자전거 #운전자 #사망 #법정구속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