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까지 벌인 무자격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부동산업자 최 모 씨에 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공범 17명에게는 징역형·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최 씨는 2022~2023년 허위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해 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시세보다 과도하게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 임차 계약을 꾸며 청년 전월세 보증 대출 등을 공범들 명의로 받았습니다.
최 씨가 소유한 원룸·오피스텔 매물에 대해 가짜 임차인들과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 청년 전세 대출 상품에 신청, 대출금만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범 대부분은 이런 범행이 불법인 줄 알고 가담했으나, 일부는 실제 집을 구하다 최 씨의 꼬임에 속아 전세보증금을 빼앗긴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계획 범행, 전세보증금 대출금 원금 변제 여부, 범행 연루·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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