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 브로커 성 모 씨가 연관된 수백억 대 가상자산(비트코인) 유출 사건에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기밀을 사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광주경찰청 정보화장비계 서버실과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 범행으로 광주·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브로커 성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비트코인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복역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환산 금액이 4천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22년 이 모 씨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하며 범죄 수익금인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 제한과 압수 장기화로 1,476개 비트코인(재판 당시 시세 기준 608억 원 상당)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 측이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으나, 지난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이 씨는 "비트코인 탈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09억 원 추징 대부분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브로커 성 씨는 이 씨의 언니와 친분이 있어 범죄수익금 환전을 도왔습니다.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성 씨는 검찰에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이 씨의 비트코인 압수수색 전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해 비트코인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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