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을 쫓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일 밤 11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에 응하지 않고 7분여간 달아나다 막다른 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A씨 차량과 부딪혀 경미하게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순찰차 #도주 #검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2
여수 이순신마리나 업체 선정 '또 논란'
2024-11-25 15:09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2024-11-25 14:4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2024-11-25 14:38
"형 유골을 왜 멋대로 이장해"..70대 父 살해한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