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향해 화살을 쏴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본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에서 배회하던 유기견을 향해 70cm 길이의 화살을 쏴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이 개는 범행 다음 날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의 한 마을회관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로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7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으며, 화살 등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고 활은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닭 사육장을 개들이 덮쳐 피해를 준 적이 있다며, 감정이 좋지 않아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목격자 등의 진술과 피해견의 수술 당시 사진, 압수된 활과 화살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유기견 '천지'는 구조된 이후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사건사고 #유기견 #화살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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