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1일 발표한 '2024년 개인택시 양수요건 교육분석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고 위험이 평균 4.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주차 코스에서는 외부 경계 침범이 9.7배 높아졌고, 코스운행 기준시간은 6.3배 증가했습니다.
복합 주행과 제동 코스에서도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공단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운전할 때 이동형 케이지나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에서 분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오토바이는 3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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