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선고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2012년부터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으나 삼성물산의 지분은 없었고, 두 회사의 합병을 진행해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4%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불법 로비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와 함께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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