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에도 무기징역..검찰 항소

    작성 : 2024-02-01 16:50:27 수정 : 2024-02-01 16:52:23
    ▲자료이미지

    60대 무기징역수가 가석방 기간 동안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2017년 9월 2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여성 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했다"며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강 씨는 10대 때인 1979년,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10살 여자 어린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숨겨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86년에는 사귀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됐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경기 포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곳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과 퇴원 후 함께 지냈습니다.

    강 씨는 이 남성과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최하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가석방 #무기징역 #살인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