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한 70대 건강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건강원을 10년 넘게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시청 직원과 경찰,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건강원에서 사육하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를 구조해 보호소로 인계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살·유통·판매 시설 등을 새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 공포 3년 뒤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사건사고 #개식용 #불법도축 #서귀포 #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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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수급자 즉 노령인데도 약을 많이 처방받는다고 하여 규제하고있다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고있다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대우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