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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 목적' 개 불법 도축한 70대 건강원 업주 송치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한 70대 건강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건강원을 10년 넘게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시청 직원과 경찰,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건강원에서 사육하던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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